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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 신고 안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Q

외국계 회사에 다니는 남편이 해외에서 근무하던 시절 개설한 해외 은행 계좌와 증권 계좌를 아직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계좌 잔액을 합산해보니 원화로 환산 시 5억원을 넘는 달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까지 한 번도 해외금융계좌를 국세청에 신고한 적이 없습니다. 뒤늦게라도 신고해야 하는지, 만약 계속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적발되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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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분께서 해외 근무 당시 개설한 계좌를 그대로 보유하고 계신데, 신고 여부와 향후 불이익이 걱정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대상과 기준'을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53조에 따라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예금, 적금, 증권, 보험, 파생상품 등 포함) 잔액의 합계액이 해당 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해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② 잔액 산정은 신고대상 계좌 전체를 합산하는 것이며, 한 계좌만을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③ 공동명의 계좌는 명의자 각자가 잔액 전액을 보유한 것으로 간주해 각각 신고의무가 발생하고, 실질적 소유자가 따로 있는 차명계좌라면 명의자와 실소유자 모두에게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④ 해외 근무를 마치고 귀국해 거주자가 된 이후에도 해당 계좌를 계속 보유하고 있다면 신고의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음으로 '미신고 시 제재 수위가 상당히 높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① 미신고 금액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신고 금액 구간에 따라 최대 20%에 이르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② 미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미신고 금액의 13%부터 20%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명단이 공개될 수도 있습니다. ③ 미신고 사실이 적발되면 과세관청이 해당 계좌 자금의 출처에 대한 소명을 요구할 수 있는데, 소명하지 못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 등 별도의 세금이 추가로 부과될 위험도 있습니다. ④ 다만 자진하여 기한 후 신고를 하거나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 시기에 따라 과태료가 최대 90%까지 감경될 수 있어, 자진신고 여부가 불이익의 크기를 크게 좌우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보유 중인 모든 해외계좌의 연간 매월 말일 잔액을 원화로 환산해 5억원 초과 여부를 우선 점검하고, ② 신고의무가 있었던 과거 연도분에 대해서는 가급적 빨리 자진 기한 후 신고를 진행하여 과태료 감경 혜택을 받으시고, ③ 자금의 원천(해외 근무소득, 국내 송금 여부 등)을 뒷받침할 자료를 함께 정리해 소명 요청에 대비하며, ④ 앞으로는 매년 6월 신고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계좌 잔액을 정기적으로 확인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5억원을 초과하는 해외금융계좌는 매년 6월 신고 대상이며, 적발되기 전에 자진신고하는 것이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길입니다. 정확한 것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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