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배당주 투자를 늘려서 작년에 배당소득이 1,800만원 정도 나왔는데, 올해는 배당을 더 받아서 2,500만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 배당소득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종합과세로 전환돼서 세금 부담이 확 늘어난다고 하는데, 정확히 얼마부터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지, 이자소득도 같이 합산되는 것인지, 종합과세로 전환되면 세금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배당소득 규모가 늘어나면서 금융소득종합과세 전환 기준과 그에 따른 세부담 변화가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①소득세법상 개인별로 해당 과세기간(1.1~12.31)에 발생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며, ②이때 배당소득뿐 아니라 예금이자, 채권이자 등 이자소득까지 모두 합산하여 판단하므로 배당소득만 2,500만원이라면 다른 이자소득이 전혀 없더라도 이미 2천만원을 초과해 종합과세 대상이 되고, ③2천만원 이하 부분은 원천징수세율(지방소득세 포함 15.4%)로 분리과세되어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없이 납세의무가 종결되며, ④2천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뿐 아니라 근로소득·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종합과세로 전환되면 세액 계산 방식(비교과세)이 달라집니다'. ①금융소득종합과세는 단순히 2천만원 초과분에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②2천만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14%)을 적용하고 2천만원 초과분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6%부터 45%까지의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계산하며, ③다만 이렇게 계산한 세액이 전액을 원천징수세율로만 계산했을 때의 세액보다 적으면 안 되므로 두 가지 방식 중 더 큰 금액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비교과세' 제도가 적용되고, ④다른 종합소득이 이미 높은 세율 구간에 있는 경우 배당소득 초과분에 적용되는 한계세율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어 세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배당소득에는 배당가산액(귀속법인세) 조정이 추가로 적용됩니다'. ①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중 종합과세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 배당소득의 일정 비율을 가산(그로스업)한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 포함시키고, ②이렇게 가산된 금액에 대해 산출세액에서 동일한 금액을 배당세액공제로 차감해주므로 실제 세부담이 다소 완화되며, ③다만 그로스업 대상 배당인지 여부는 배당의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어떤 배당소득을 받으셨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④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나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에도 금융소득이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종합과세 전환 시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올해 예상 이자·배당소득 합계가 2천만원을 초과하는지 미리 계산해 종합과세 여부를 예측하시고, ②본인의 다른 종합소득(근로·사업소득 등) 규모를 함께 고려해 예상 한계세율과 추가 세부담을 가늠해 보시며, ③배당 시기를 연도별로 분산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 있다면 조정을 검토하시고, ④건강보험료 등 세금 외 부수적 영향까지 함께 점검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이자·배당소득 합계가 연 2천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종합과세되며, 비교과세와 배당가산 등 세부 계산 방식까지 고려한 실제 세부담 예측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것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