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 어머니로부터 시가 4억원 상당의 상가건물을 증여받아 증여세를 납부했습니다. 최근 사업 자금이 필요해 이 건물을 매도하려고 하는데, 지인이 증여받은 지 5년 이내에 팔면 이월과세라는 것이 적용되어 양도소득세가 크게 늘어난다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정말 5년 기준이 맞는지, 이월과세가 적용되면 세금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어머님께 증여받으신 상가건물을 매도하기에 앞서 이월과세로 인한 세부담을 미리 확인하고 싶으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먼저 '이월과세 적용 기간이 최근 개정으로 늘어났다'는 점을 짚어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①소득세법 제97조의2에 따른 이월과세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 건물 등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을 증여받은 당시 가액이 아니라 '당초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으로 계산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제도입니다. ②과거에는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한 경우에 적용되었으나, 2022년 세법개정으로 적용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어 2023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 양도가 기준이 됩니다. ③따라서 3년 전 증여받으신 상가건물을 지금 매도하시면 10년 기준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 대상 기간 내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④다만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등 일부 예외가 있으므로 자산 종류와 상황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월과세가 적용되면 세부담이 커지는 구조'라는 점도 이해하셔야 합니다. ①양도차익은 매도가액에서 어머님이 당초 상가건물을 취득한 가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되므로, 증여받은 시점의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는 경우보다 양도차익이 커져 양도소득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②다만 이미 납부하신 증여세는 양도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되어 일부 공제가 이루어집니다. ③이월과세는 증여를 통한 양도소득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세부담 차이가 상당히 클 수 있습니다. ④이월과세와 별개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어 증여와 양도의 시기, 목적 등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매도를 서두르기 전에 증여일로부터 10년이 경과했는지 여부부터 정확히 계산해 보시고, ②10년 이내라면 이월과세 적용 시와 미적용 시(단순 증여가액 기준)의 세액을 각각 시뮬레이션해 비교해 보시고, ③기납부한 증여세가 필요경비로 얼마나 반영되는지 확인하시고, ④자금이 시급하지 않다면 10년 경과 후 매도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이월과세 적용 기준은 과거의 5년이 아니라 2023년 이후 양도분부터는 증여일로부터 10년으로 연장되었으므로, 3년 전 증여받으신 건물은 현재 매도 시 이월과세 적용 대상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것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