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깐 신경을 못 쓴 사이에 누가 저희 가게 앞에 불법주차를 해놨는데, 전화를 걸어도 안 받네요. 이럴 때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고, 보상 같은 것도 받을 수 있을까요?
가게 앞 주차 분쟁에 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불법주차, 연락거절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영업에 방해를 받은 경우에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를 검토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위력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다면 민사상 손해 배상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관할 구청의 불법주차 견인신고를 통하여 신속히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