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약서 안 쓰고 5년째 영업 중인데, 월세 밀린 걸로 쫓겨날 수도 있나요

Q

원래 5년으로 계약했던 임대차 기간이 끝났는데 재계약서는 따로 안 쓰고 그냥 가게를 계속 운영해왔어요. 그러다 월세를 몇 개월 못 내서 보증금에서 빠져나갔고, 얼마 전 건물주가 이제라도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자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좀 껄끄러워서 답을 미루고 있는데, 이대로 있다가 제가 불리해지는 건 아닌지, 지금 미리 챙겨둬야 할 게 있는지 걱정입니다. 월세가 밀린 이력 때문에 건물주 쪽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끊어버릴 수도 있는 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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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3기이상 차임연체면 강제로 계약해지도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계약서를 다시 써서 기존의 임대인의 계약해지권을 취소시키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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