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5년으로 계약했던 임대차 기간이 끝났는데 재계약서는 따로 안 쓰고 그냥 가게를 계속 운영해왔어요. 그러다 월세를 몇 개월 못 내서 보증금에서 빠져나갔고, 얼마 전 건물주가 이제라도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자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좀 껄끄러워서 답을 미루고 있는데, 이대로 있다가 제가 불리해지는 건 아닌지, 지금 미리 챙겨둬야 할 게 있는지 걱정입니다. 월세가 밀린 이력 때문에 건물주 쪽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끊어버릴 수도 있는 건가요?
3기이상 차임연체면 강제로 계약해지도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계약서를 다시 써서 기존의 임대인의 계약해지권을 취소시키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