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2학년인 제 아이가 같은 반 학생들에게 몇 달째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해왔다는 사실을 최근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담임선생님께 이를 알리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했는데, 학교 측은 아이들 사이의 일이니 조금 더 지켜보자며 정식 신고 접수를 미루고 있습니다. 가해 학생들은 여전히 같은 반에서 제 아이와 마주치고 있고, 아이는 등교를 거부할 정도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응할 때 부모로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녀가 오랜 기간 학교폭력에 시달려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신 것만으로도 마음이 매우 무거우실 텐데, 학교마저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답답함이 크실 것으로 보입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학교의 재량으로 미루거나 덮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법령상 처리 절차가 명확히 정해져 있는 만큼, 이를 근거로 적극적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학교의 법적 신고·처리 의무'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에 따라 학교폭력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에 신고할 의무가 있고, 신고를 받은 학교의 장은 이를 지체 없이 교육지원청에 통보해야 합니다. ② 같은 법 제13조의2 등에 따라 학교장은 사안을 인지한 즉시 조사에 착수하고, 사안의 경중에 따라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회부해야 하므로, 학교가 임의로 '지켜보자'며 절차 진행을 미루는 것은 법령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③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해 학교장은 가해 학생과의 즉시 분리, 학급 교체 등 긴급조치를 취할 권한과 의무가 있으며(제16조), 자녀가 여전히 가해 학생과 같은 반에서 생활하고 있다면 즉시분리를 강력히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④ 학교가 계속 미온적으로 대응한다면 교육청 민원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학교의 직무유기성 대응을 공식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병행 가능한 법적 조치'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① 학교를 거치지 않고도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신고센터(117)나 관할 교육지원청에 직접 신고하여 학폭위 개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폭행, 협박, 모욕 등 형법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다면 이는 학교폭력 절차와 별개로 형사고소가 가능하며, 가해 학생이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경우에도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③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자녀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가해 학생 및 그 보호자를 상대로 민법 제750조, 제755조에 근거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④ 이 모든 절차에서 그간의 대화 내용, 진단서, 상담기록, 목격자 진술 등 증거를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을 직접 신고하고 즉시분리 등 긴급조치를 서면으로 요청하며, ② 학교의 지연 대응에 대해 교육청에 별도로 민원을 제기하고, ③ 필요시 가해 학생에 대한 형사고소 및 소년보호처분 절차를 함께 검토하고, ④ 정신적 피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준비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학교가 학교폭력 처리를 지연하는 것은 법령상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교육지원청 직접 신고와 긴급조치 요청을 통해 절차를 강제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