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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가 다음 세입자는 음식점 안 받겠다는데 권리금 포기해야 하나요

Q

거의 9년 동안 운영해온 주점 겸 음식점을 넘기려고 권리금을 책정하고 인수할 사람을 알아보는 중입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이제부터는 음식점 업종에는 자리를 내주지 않겠다고 미리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는 권리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한 채 원상복구 비용만 부담하고 빈손으로 나가야 하는 상황인가요?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부하여 권리금을 회수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임대인은 임대차 만료 6개월 전부터 종료시까지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임차인이 구해온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함으로써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합니다.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임대차 계약 체결 거절행위를 한다면 신규 임차인이 지급하기로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당시의 권리금 중 남은 금액을 상한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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