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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부모님 빚이 많은데 상속포기 해야 하나요

Q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재산보다 빚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상속포기랑 한정승인 중에 뭘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기한이 있다고 들었는데 언제까지 어떻게 신청하나요?

A
Expert Profile
김상윤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중동
아버지의 재산보다 채무가 훨씬 많다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속히 검토해야 합니다. 두 절차 모두 원칙적으로 아버지가 사망한 사실과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원칙적으로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 상속채무를 그대로 부담할 위험이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처리되어 재산과 빚을 모두 승계하지 않는 절차입니다. 재산이 거의 없고 빚이 명백히 많다면 비교적 간명한 방법입니다. 다만 선순위 상속인이 모두 포기하면 다음 순위인 손자녀, 부모, 형제자매 등에게 상속이 넘어갈 수 있으므로 가족 전체의 상속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안에서만 아버지의 채무를 갚는 절차이므로, 재산과 채무 규모가 불명확하거나 일부 재산을 정리할 필요가 있을 때 적합합니다. 다만 상속재산목록을 제출하고 채권자 공고·배당 등 후속 청산절차를 진행해야 하므로 상속포기보다 절차가 복잡합니다. 신청할 때에는 통상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 관련 서류, 사망 사실을 확인할 자료와 심판청구서를 제출하며, 한정승인은 파악된 예금·부동산·보험·대출·세금 등을 기재한 상속재산목록도 첨부해야 합니다. 신청 전 상속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아버지의 채무를 일부 갚는 행위는 단순승인으로 평가될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3개월이 이미 지났더라도 채무초과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뒤늦게 알았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여지가 있습니다. 현재 채무가 재산보다 명백히 많고 남겨진 재산에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다면 상속포기를 우선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면 숨겨진 재산이나 채무가 있어 규모가 확실하지 않다면 한정승인이 더 안전할 수 있으므로, 우선 금융거래조회와 부동산·세금·보험 내역을 확인하고 3개월의 신고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가정법원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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