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지 1년이 넘었는데 전 배우자가 그때 못 받은 재산이 있다며 다시 나눠달라고 합니다. 이혼할 때 재산분할을 안 했는데 지금이라도 청구할 수 있는 건가요? 기한이 지난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이혼 당시 재산분할을 하지 않았더라도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라면 전 배우자가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일반적인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척기간이므로, 2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청구권 자체가 소멸하고 소송 제기나 내용증명 발송 등으로 기간을 연장하거나 중단할 수도 없습니다.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이혼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이혼 판결이나 조정이 확정되어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2년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이혼한 지 1년이 조금 넘은 상태라면 아직 2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전 배우자는 지금이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대상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하거나 유지한 재산이며, 명의가 어느 한쪽에게만 되어 있어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 당시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서로 추가 청구를 하지 않기로 명확히 정산했다면 전 배우자의 재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당시 재산분할을 전혀 하지 않았거나 특정 재산이 누락되었다면 해당 재산에 관하여 별도의 청구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숨겨진 재산을 뒤늦게 발견했더라도 원칙적으로 이혼일부터 2년이라는 기간은 그대로 적용되므로, 2년이 지났는지가 핵심입니다.
따라서 현재는 정확한 이혼 성립일, 당시 작성한 합의서나 조정조서의 내용, 전 배우자가 주장하는 재산의 취득 시기와 형성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혼일부터 아직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그 재산이 실제 분할 대상인지와 전 배우자의 기여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별도로 다투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