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면서 양육비를 받기로 했는데 전 배우자가 몇 달째 안 보냅니다. 아이 키우기가 너무 힘들어요. 양육비를 강제로 받아낼 방법이 있는지, 이행명령 같은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혼 당시 판결문, 조정조서, 화해권고결정, 양육비부담조서 등으로 양육비 지급 의무가 정해져 있다면 전 배우자가 임의로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습니다. 우선 미지급 양육비에 대하여 전 배우자의 예금, 급여, 부동산, 자동차 등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며, 직장과 급여계좌를 알고 있다면 급여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이 실효적입니다. 재산을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재산명시, 재산조회 등의 절차를 통해 집행할 재산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법원이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이행명령을 내렸는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지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감치 신청도 가능합니다. 감치는 양육비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재수단으로, 반복적으로 지급을 회피하는 경우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간·고액의 양육비 체납이 계속되면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의 제재가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미지급된 월별 양육비와 총액을 정리하고, 기존 판결문이나 조정조서 등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 강제집행과 이행명령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행권원이 없다면 먼저 양육비 청구 또는 양육비 변경 심판 등을 통해 지급의무를 확정받아야 합니다. 전 배우자가 몇 달째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단순히 기다리기보다는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고, 동시에 확인되는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