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유언은 따로 없었고 형제가 셋입니다. 어머니는 생존해 계세요. 법정 상속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생전에 증여받은 형제가 있으면 그것도 고려되는지 궁금합니다.
유언이 없는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되면 민법이 정한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나누게 됩니다.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함께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상속분이 직계비속의 상속분보다 1.5배 많습니다. 따라서 질문과 같이 상속인이 어머니와 자녀 3명인 경우에는 법정상속분이 어머니 1.5, 자녀 각 1의 비율이 되어, 전체를 4.5로 나누어 어머니는 1.5/4.5(3분의 1), 자녀들은 각각 1/4.5(각 2/9)의 지분을 상속받게 됩니다.
다만 실제 상속재산 분할에서는 법정상속분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특별수익과 기여분도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형제 중 한 명이 아버지로부터 생전에 주택 구입자금이나 상당한 재산을 증여받았다면, 그 증여가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분할할 때 이를 고려하여 해당 상속인의 최종 상속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상속인을 장기간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증식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이 있다면 기여분이 인정되어 그만큼 상속분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생전 증여가 있었다고 해서 반드시 상속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증여의 시기와 목적,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게 됩니다. 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여 특별수익과 기여분까지 포함한 적정한 상속분을 결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