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를 인수하면서 계약서에 겸업금지 조항을 넣었거든요. 근데 전 사장님이 같은 동네 프리마켓에서 계속 장사를 하고 다니시더라고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보니 저한테 팔기 전에 쓰던 그 사업자 그대로였는데, 알고 보니 사업자등록도 없이 프리마켓에 나간 거였어요. 이런 경우 무슨 죄가 성립하나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프리마켓에 나간 것도 겸업금지 위반으로 본다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까요?
권리금 양도와 손해배상에 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시면서 적은 경업금지 내용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령, 동일 시군 내에서 동종의 영업을 하지 않도록 정해두었다면, 별도의 영업장소를 개소하지 않더라도 플리마켓 등에서 고정적으로 영업을 하였다면 경업금지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권리금 계약에서 정한 배상 액수가 있다면 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상대방의 침해로 인한 구체적인 배상 액수를 입증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