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한지 얼마안돼서 정리할 게 별로 없어서요. 조정이혼으로 빨리 끝장보고 헤어지려고 합니다. 조정이혼서류 뭐뭐 준비해야되는지 안내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정이혼은 부부 중 한쪽이 상대방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기본적으로 이혼조정신청서,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주민등록등본,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하면 됩니다. 증명서는 가급적 ‘상세’로 발급하고 주민등록번호는 전부 공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원도 이혼 절차에서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를 상세증명서로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조정신청서에는 혼인 경위, 별거 여부, 혼인관계가 파탄된 사정과 함께 이혼에 관한 합의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정리할 재산이 거의 없다면 “서로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는다”, “각자 명의의 재산과 채무는 각자에게 귀속한다”, “향후 이혼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확히 적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공동대출, 보증금, 카드대금, 혼수·예물, 차량, 보험, 전세금 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귀속과 부담자를 구체적으로 정해야 추후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친권자와 양육자, 양육비 액수·지급일·지급기간, 면접교섭 방법까지 반드시 정해야 합니다. 자녀가 없다면 해당 부분은 제외하면 됩니다. 양측이 이미 모든 조건에 합의했다면 합의 내용을 별지 조정안으로 정리하여 함께 제출하고, 조정기일에서 동일하게 진술하면 비교적 신속하게 끝날 수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고, 별도의 이혼판결을 받을 필요 없이 조정조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주민센터에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다만 단순히 빨리 이혼하는 목적이고 쟁점이 전혀 없다면, 조정이혼보다 협의이혼이 비용과 절차 면에서 더 간단할 수 있으므로 숙려기간 적용 여부까지 비교하여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