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와의 사이에서 아이가 생겼는데 이 사실을 알렸더니 본인은 준비가 안됬다며 미안하다는 말만 남기고 잠수를 타버렸습니다. 법적으로 아이의 친아빠에게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나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친부에게 자녀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지급의무는 부부 사이의 권리·의무가 아니라 친부와 자녀 사이의 법률상 친자관계에서 발생하는 부양의무이므로, 친부가 결혼을 거부하거나 연락을 끊었다는 이유로 면제되지 않습니다. 법률상 부모는 혼인 여부나 실제 양육 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 자녀를 부양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출생신고상 친부가 등록되어 있지 않고 상대방이 자녀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먼저 가정법원에 친부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법률상 친자관계를 확정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친자관계를 부인하면 법원이 유전자검사를 명할 수 있으며, 임신·출산 시기, 교제 사실, 대화 내용, 사진, 병원 기록 등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녀나 그 법정대리인은 친부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인지청구와 함께 또는 인지가 확정된 후 양육비 심판을 청구하여 매월 지급할 장래 양육비와 이미 혼자 부담한 과거 양육비의 분담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액수는 부모의 소득과 재산, 자녀의 연령, 실제 양육비 지출, 거주지역과 특별한 교육·치료비 등을 종합하여 정해집니다. 친부가 계속 지급하지 않으면 급여·예금 압류, 직접지급명령 등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인지 및 양육비 청구에 관한 법률지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