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댁 폭언 때문에 더이상 같이 못 살겠네요 제편을 해줄 남편은 정말 남의 편이네요 5년 버텼음 많이 버틴것 같은데 애도 없으니 갈라서고 싶어요
배우자의 부모나 가족으로부터 지속적인 폭언·모욕 등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고부갈등이나 일시적인 말다툼만으로는 부족하고, 폭언의 내용과 반복성, 모욕의 정도,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하여 혼인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특히 남편이 폭언 사실을 알면서도 제지하거나 보호하지 않고, 오히려 시댁 편을 들거나 함께 비난하여 갈등을 방치했다면 남편의 혼인관계 보호의무 위반과 혼인 파탄 책임도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폭언이 담긴 녹음, 문자·카카오톡, 남편에게 도움을 요청한 내용, 남편의 반응, 가족이나 지인의 목격 진술, 상담·진료 기록 등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이 직접 참여한 대화는 녹음할 수 있으므로 폭언 상황이 반복된다면 안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증거를 남길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가 없고 재산분할 문제도 크지 않다면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할 경우 협의이혼이나 조정이혼으로 비교적 신속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이혼을 거부하면 시댁의 지속적인 폭언과 남편의 방관을 근거로 재판상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해야 합니다. 다만 집을 나가기 전에는 공동재산, 예금, 보험, 차량, 임대차보증금과 채무 자료를 먼저 확보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