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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가 이혼소송 하는 방법 없을까요?

Q

다른 사람이 좋아져 이혼을 하고 싶은데 남편은 죽어라 안된다고 합니다. 알아보니 유책배우자는 이혼소송기각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외도이혼소송 남편이 꼭 걸어야만 하나요? 제 쪽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A
Expert Profile
김상윤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중동
우리 법원은 원칙적으로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하지 않는 ‘유책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과의 교제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면 본인이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남편이 이혼을 거부할 경우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남편이 반드시 먼저 외도이혼소송을 제기해야만 이혼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본인이 소송을 제기하려면 예외적으로 이혼이 허용될 사정을 충분히 주장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이혼이 영구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상대방도 실제로는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으면서 오로지 오기나 보복적 감정으로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 장기간 별거로 혼인관계가 완전히 와해되어 회복 가능성이 없는 경우, 세월의 경과로 당초의 유책성이 상당히 희석된 경우, 상대방과 자녀에 대한 경제적 보호와 배려가 충분히 이루어진 경우 등에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상대방이 혼인회복을 위한 대화나 상담은 거부하면서 비난·소송·보복적 행동만 반복하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또한 혼인 파탄의 책임은 단순히 먼저 외도한 사람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부부 쌍방의 유책성을 비교하여 판단합니다. 외도 이전부터 남편의 폭언·폭행·경제적 통제·장기간의 부부관계 단절·가출 등 중대한 잘못으로 혼인이 이미 파탄 상태였거나, 남편의 책임이 본인과 비슷하거나 더 크다면 본인을 일방적인 유책배우자로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애정이 식었거나 다른 사람이 좋아졌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현실적으로는 별거 경위, 혼인 파탄 시점, 남편의 귀책사유, 남편이 실제로 혼인을 회복하려는 행동을 하는지, 재산분할·위자료·생활비 등 상대방 보호방안을 제시했는지를 종합하여 소송을 설계해야 합니다. 외도 관계를 계속하면서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거나 생활비를 끊으면 유책성이 더 커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먼저 합리적인 재산분할과 위자료 조건을 제시해 조정이혼을 시도하고,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남편의 이혼거부가 진정한 혼인유지 의사인지 아니면 오기·보복에 불과한지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방향으로 이혼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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