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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체불임금진정은 누구를 상대로 해야 하나요?

Q

현장에서 건설사 하청에 금속회사의 하청을 받아 14일동안 일을 했습니다. 그이후 팀을 나오게 되어 14일간의 임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처음에는 다음달에 지불해준다고 하여 기다렸으나 다시 지급날을 연기하더군요. 그렇게 기다렸더니 이번에는 말일에 지급해주겠다고 말을 바꾸더니 결국 말일에도 받지 못해 연락을 하니 연락이 두절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이경우에는 임금체불을 진정신청하려면 팀장(반장)을 대상으로 해야하는건지 금속회사를 대상으로 신청해야하는건지 건설사를 상대로 신청해야하는건지 알고 싶어 질문드립니다. 또 만약에 이렇게 계속 연락도 안되는 상태로 돈을 안줄경우 임금을 보호받거나 받아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김상윤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중동
임금체불 진정의 상대방은 현장의 명칭이나 하도급 단계가 아니라 실제로 누가 근로자를 고용하고 지휘·감독하면서 임금 지급을 약속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팀장이나 반장이 직접 사람을 모집하고 일당을 정했으며 출퇴근·작업을 지시하고 자기 책임으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면 팀장 또는 그가 운영하는 사업체가 사용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팀장은 단순한 현장관리자에 불과하고 금속회사가 근로자 명단을 관리하며 임금액과 지급일을 정하고 작업을 지휘했다면 금속회사를 상대로 진정해야 합니다. 어느 쪽인지 불분명하다면 진정서에 팀장, 금속회사 및 관련 원청·하청업체의 인적사항과 도급구조를 모두 기재하고, 노동청 조사에서 실질적인 사용자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건설사라고 해서 당연히 모든 하청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건설업에서 무등록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 아래 직상수급인이 연대책임을 질 수 있고,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 때문에 하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도 연대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속회사나 팀장이 무등록 시공업자였는지, 상위 업체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는지 등도 함께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14일간 근무한 뒤 팀을 그만두었다면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법제처][2]) 근무일수와 일당을 입증할 출역일보, 안전교육 기록, 현장 출입내역, 문자·카카오톡, 통화녹음, 계좌내역, 작업사진 및 동료 연락처를 확보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청 확인 후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체불임금 확인자료를 토대로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재산이 확인되면 가압류와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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