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는 지인이 트레이너인데 개인 실수로 PT 시간에 늦어 고객께서 환불을 요구하였고, 헬스장은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월급에서 환불 금액을 깔테니 알아서 PT권, 헬스장 이용권을 당근 마켓으로 팔라고 합니다. 현재 지인은 그 헬스장을 관둔 상황인데도 계속 팔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니 너무 부당하다고 느껴져서 법적으로 확인받고 싶어 질문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전화해보았는데요, 트레이너는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 명확하지 않아 고용노동부 통해서는 도움을 받을 수 없다고 하더군요. 헬스장 상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이 상황이 정당한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헬스장 트레이너가 고용노동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는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적혀 있는지가 아니라 실제 근무 형태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헬스장이 출퇴근시간과 근무장소를 정하고, 회원과 수업을 배정하며, 복장·업무방식·휴무를 통제하고, 기본급 또는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며, 트레이너가 독립적으로 고객이나 가격을 정하기 어려웠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출퇴근과 수업일정을 스스로 정하고, 회원 모집과 수강료 결정에 독립성이 있으며, 수입이 전적으로 개인 영업성과에 따라 정해지고 사업상 손익도 본인이 부담했다면 프리랜서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헬스장이 고객 환불액을 트레이너의 동의 없이 월급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전액 지급해야 하므로, 회사가 트레이너의 지각으로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우선 임금을 전부 지급하고 별도로 실제 손해를 입증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자기 채권을 이유로 임금을 임의 상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또한 이미 퇴사한 트레이너에게 PT권이나 이용권을 중고거래로 판매하여 환불액을 메우라고 강요할 법적 근거도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나 위탁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기록, 근무표, 수업 배정내역, 업무지시 카카오톡, 기본급·수수료 지급내역 등을 확보한 뒤 근로자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서 근로자성이 부정되더라도 그것으로 헬스장의 요구가 정당해지는 것은 아니며, 프리랜서라면 계약 내용과 실제 손해액을 따져 미지급 보수 청구나 부당공제금 반환청구를 민사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트레이너라는 직업명만으로 결론을 낼 수 없고, 헬스장이 실제로 어느 정도 지휘·감독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