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가을에 24평 아파트 전체 인테리어를 3,800만원에 맡겼는데, 입주 두 달 만에 거실 마루가 들뜨고 화장실 실리콘 이음새에서 곰팡이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시공업체에 연락했더니 처음에는 하자보수를 해주겠다고 하더니, 막상 방문해서는 "자재 특성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며 무상 보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하자보수 기간이 1년으로 적혀 있는데도 업체가 계속 미루면서 연락을 피하고 있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테리어 공사 후 발생한 하자에 대해 시공업체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답답하고 불안하실 것 같습니다.
▶ 먼저 상황 정리
인테리어 공사도 민법상 도급계약에 해당하며,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수급인(시공업체)은 도급인(고객)에게 하자보수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특히 계약서에 하자보수 기간을 명시했다면 그 기간 내 발생한 하자는 원칙적으로 업체가 무상으로 보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마루 들뜸이나 실리콘 곰팡이는 시공 과정의 문제(접착 불량, 방수 미흡 등)로 볼 여지가 커서, "자재 특성"이라는 주장만으로는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 항목별 검토
① 하자보수청구권
민법 제667조는 도급인이 목적물의 하자에 대해 상당한 기간을 정해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계약서상 하자보수 기간(통상 1~2년)이 남아 있다면 이 기간 내 발생한 하자는 업체가 원칙적으로 무상 보수해야 합니다.
② 하자의 원인 입증
업체가 "자재 특성"이라며 책임을 부인할 경우, 하자가 시공상 과실로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시공 당시 사진, 계약서, 자재 명세서, 하자 발생 부위 사진과 날짜 기록을 확보해두면 추후 분쟁 시 유리합니다.
③ 손해배상 및 보수비용 청구
업체가 보수를 거부하면 도급인은 직접 다른 업체를 통해 보수하고 그 비용을 원 시공업체에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67조 제2항). 다만 이 경우에도 사전에 보수를 요청했다는 증거(문자, 내용증명 등)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 현실적인 판단
첫째, 계약서상 하자보수 조항과 기간이 핵심 근거가 되므로 반드시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둘째, 업체의 구두 답변만으로는 나중에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모든 연락은 문자나 내용증명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전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하자 원인에 대한 다툼이 계속되면 한국소비자원이나 관련 전문기관을 통한 하자 감정을 받아보는 것도 객관적 근거 확보에 도움이 됩니다.
▶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향
첫째, 하자 부위를 사진과 영상으로 상세히 기록하고, 업체에 하자보수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해 공식적인 이의제기 기록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둘째, 업체가 계속 응하지 않을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거나, 필요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을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셋째,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하자보수비용 상당액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검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하자 감정 결과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인 법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소송 또는 분쟁 전에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