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친한 대학 동기가 카페 창업을 제안하면서 초기 자금 3천만원을 투자하면 지분 30%를 주겠다고 구두로 약속했습니다. 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고, 저는 돈을 계좌이체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최근 가게가 자리를 잡고 매출이 오르자 친구가 태도를 바꿔서 "그건 투자금이 아니라 빌려준 돈"이라며 지분을 인정하지 않고, 원금만 갚겠다고 합니다. 문자로 지분 이야기를 나눈 기록은 일부 남아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제가 실제로 지분을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두로만 지분 약속을 받고 투자했는데 상대방이 태도를 바꿔 막막하고 억울하실 것 같습니다.
▶ 먼저 상황 정리
동업 계약은 민법상 조합계약의 일종으로, 반드시 서면으로 체결해야만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즉 구두 약속도 원칙적으로는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문제는 효력의 유무가 아니라 "증명"입니다. 계약서가 없는 상태에서는 지분 약정이 존재했다는 사실과 그 내용(투자금인지 대여금인지, 지분율이 얼마인지)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 됩니다.
▶ 쟁점별 검토
① 투자금인지 대여금인지의 구분
투자금(출자금)과 대여금은 법적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대여금이라면 원금과 이자만 청구할 수 있지만, 출자금이라면 조합원으로서 이익분배청구권과 지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계좌이체 시 메모 등에 "지분", "투자", "30퍼센트" 같은 표현이 남아있다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② 증거 확보의 중요성
구두 약정 분쟁에서는 정황증거가 핵심입니다. 당시 주고받은 문자·카톡, 창업 준비 과정에서 함께 찍은 사진, 지인들에게 동업 사실을 알린 정황, 매장 운영에 실제로 관여한 내역(발주, 회의 참석 등) 등을 최대한 모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③ 상대방의 주장 반박
상대방이 "빌려준 돈"이라고 주장을 바꾼 것 자체가 부자연스러운 태도 변경입니다. 애초 대여였다면 왜 이자나 변제기 약정이 없었는지, 왜 그동안 원금 상환 요구가 없었는지 등을 따져 상대 주장의 모순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 현실적인 판단
첫째, 서면 계약서가 없더라도 지분 약정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둘째, 다만 소송으로 갈 경우 입증책임은 지분을 주장하는 쪽에 있으므로, 증거의 양과 질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셋째, 상대방이 원금만 돌려주겠다고 나온 것은 분쟁을 조기에 매듭짓고 싶어하는 신호일 수 있어, 협상 여지도 함께 고려해볼 만합니다.
▶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향
첫째, 지금이라도 남아있는 문자·카톡 대화, 계좌이체 내역, 관련 정황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내용증명을 통해 지분 약정 내용을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한 상대방의 답변을 문서로 유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셋째, 합의가 어렵다면 민사조정 신청이나 지분확인 및 이익분배청구 소송을 검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호사와 함께 증거의 증명력을 사전에 점검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인 법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소송 또는 분쟁 전에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