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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따돌림 퇴사 전 회사에 어떻게 알려야 하나요

Q

저는 한 사무직 회사에서 2년째 근무 중인데, 최근 6개월간 같은 팀 동료 서너 명이 저를 업무 대화방에서 은근히 배제하고, 점심시간에도 저만 빼고 이동하는 등 따돌림을 지속해왔습니다. 팀장에게 몇 차례 힘든 상황을 언급했지만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말라"는 답만 돌아왔습니다. 스트레스로 병원 진료까지 받게 되어 결국 퇴사를 결심했는데, 이대로 조용히 그만두기보다는 회사에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어떤 절차로 신고해야 하고, 퇴사 후에도 문제 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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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랜 기간 따돌림을 겪으시면서도 제대로 된 도움을 받지 못해 많이 힘드셨겠습니다. ▶ 먼저 상황 정리 동료들의 지속적인 배제와 무시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팀장에게 알렸음에도 적절한 조치가 없었다면, 이는 근로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회사의 대응 의무 이행 여부가 함께 문제 되는 사안입니다. ▶ 회사에 어떻게 문제제기 해야 하나 ①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제도의 활용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직장 내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합니다. 반복적인 따돌림과 배제 역시 이에 해당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76조의3에 따라 사용자는 신고를 접수하면 지체 없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② 서면 신고와 증거 확보의 중요성 구두로 힘든 상황을 알리는 것만으로는 회사의 조사 의무가 명확히 발생했다고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인사팀이나 대표에게 이메일, 사내 고충처리 시스템 등을 통해 구체적 일시와 정황을 담아 서면으로 신고하고, 대화방 캡처, 진료기록 등 증거를 함께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회사가 조치하지 않은 경우의 책임 사용자가 조사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가해자에 대한 조치 없이 방치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정신적 질병이 발생했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 신청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 현실적인 판단 첫째, 이미 팀장에게 구두로 알렸던 사실도 정황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시점과 내용을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퇴사를 결심했더라도 재직 중 정식 신고 절차를 밟아두면 이후 대응에 유리합니다. 셋째, 병원 진료 기록은 괴롭힘과 건강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향 첫째, 퇴사 전 회사의 공식 신고 창구(인사팀, 고충처리위원회 등)에 서면으로 신고 절차를 진행합니다. 둘째, 회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셋째,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는 경우에 따라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고용센터 상담도 함께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인 법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분쟁 전에 반드시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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