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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 없이 통보받은 연봉, 거부할 수 있나요

Q

저는 한 IT회사에서 3년째 근무 중인 직장인입니다. 매년 1월 초 개인 면담을 통해 연봉 인상률을 협의해왔는데, 올해는 별도 면담 없이 인사팀에서 "올해 연봉은 동결입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 한 통만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연봉은 매년 회사 사정에 따라 갱신한다"는 문구만 있고 구체적인 협상 절차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동결도 아쉽지만 일방적으로 통보만 하고 제 의견을 물어보지도 않은 방식이 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식의 일방적 연봉 통보를 거부하거나 문제 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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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매년 협의 절차를 거치던 연봉이 올해는 일방적인 통보로 바뀌어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 먼저 상황 정리 임금은 근로계약의 핵심 요소이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로 정해집니다. 다만 연봉제 계약서에 갱신 조항이 있는 경우, 그 조항의 구체적 문구와 그동안의 관행이 실제로 어떤 법적 효력을 갖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 일방적 연봉 통보, 어떻게 볼 것인가 ① 연봉 동결과 연봉 삭감의 차이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동결', 즉 기존 연봉을 그대로 유지하는 통보라면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것은 아니므로, 절차상 아쉬움은 있어도 법적으로 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기존 연봉보다 낮추는 '삭감' 통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② 연봉 삭감에는 원칙적으로 개별 동의가 필요 기존 연봉계약 기간 중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을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노사대등결정 원칙) 및 임금 전액 지급 원칙(제43조)에 비추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판례 역시 연봉계약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명시적·묵시적 동의 없는 일방적 삭감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③ 취업규칙·연봉규정이 있는 경우 만약 회사에 별도의 연봉 산정 규정(취업규칙)이 있고 그 규정에 따라 동결·삭감이 이루어졌다면, 해당 규정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것인지,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 동의(근로기준법 제94조)를 거쳤는지도 함께 살펴볼 부분입니다. ▶ 현실적인 판단 첫째, 통보받은 내용이 '동결'인지 '삭감'인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크게 달라집니다. 둘째, 근로계약서상 갱신 조항의 문구와 그간의 협상 관행이 실제로 어떤 절차적 권리를 부여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셋째, 취업규칙이나 연봉 규정 변경 여부와 그 절차의 적법성도 함께 검토할 사안입니다. ▶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향 첫째, 이메일 통보 내용과 근로계약서, 그동안의 연봉 협상 이력을 모아 정리해둡니다. 둘째, 연봉이 삭감된 경우라면 서면으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고, 필요하다면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셋째, 절차상 불만이 있다면 인사팀에 협상 절차 마련을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것도 향후 재발 방지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인 법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분쟁 전에 반드시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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