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문제 때문에 아내와 함께 사업자를 공동명의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임대차 계약서도 공동명의로 다시 작성해야 사업자등록이 나온다고 해서 임대인께 재작성을 부탁드렸는데, 임대인은 계약서를 새로 쓰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처음부터 다시 적용되는 것 아니냐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존 계약에서 빠지는 게 아니라 아내와 함께 계약당사자로 이름을 올리는 것뿐인데, 이렇게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고 해서 임대차보호법이 새로 적용되는 게 맞나요? 참고로 지금 이 자리에서 11년째 영업을 이어오고 있는데, 임대인이 걱정을 거두지 않으면 계약서 재작성 자체가 어려울 것 같아 답변 부탁드립니다.
임대차 계약서 공동명의로 다시 작성하는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여부에 대해서 물어보셨네요.
상가임대차보호법은 공동명의,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과 무관하게 적용 범위에 포함된다면 적용됩니다.
아마도 임대인이 염려하는 것은 이미 임대차 기간이 11년 이상 계속되었는데,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면 갱신요구권을 행사로 다시 10년간 임대차를 보장해야할 지 모른다는 염려로 추정됩니다.
임차인이 변경되어서 새롭게 계약을 하는 경우 다시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10년간 임대차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임대인의 염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거래의 형식을 다르게 하고 계약서를 잘 쓴다면 해결가능합니다.
어떻게 계약을 해야할 지는 단순히 답변해드릴 부분이 아니므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계약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