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손님이 소파 테이블 모서리에 바지가 걸려 찢어졌다며 환불 내지 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경위로 옷이 걸렸는지는 저희도 명확히 파악이 안 되는 상황이고, 명품이라고 주장하는데 정작 구입 가격이나 시기는 제대로 답하지 못해 가품이 아닐까 하는 의심도 듭니다. 손님은 연락처를 남기고 가면서 똑같은 제품으로 새로 사달라고 요구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맞을까요?
CCTV로 파테이블에 걸려서 훼손 여부를 확인해신 후 고객의 과실이 있는 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품을 언제 얼마에 구입하였는지 증빙을 해달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설사 고객의 과실은 전혀 없고, 100% 식당의 과실이더라도 수선 가능한 경우 수선비 정도가 손해배상의 액수로 적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