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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옷 훼손 시 손해배상,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나요?

Q

매장 손님이 소파 테이블 모서리에 바지가 걸려 찢어졌다며 환불 내지 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경위로 옷이 걸렸는지는 저희도 명확히 파악이 안 되는 상황이고, 명품이라고 주장하는데 정작 구입 가격이나 시기는 제대로 답하지 못해 가품이 아닐까 하는 의심도 듭니다. 손님은 연락처를 남기고 가면서 똑같은 제품으로 새로 사달라고 요구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맞을까요?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CCTV로 파테이블에 걸려서 훼손 여부를 확인해신 후 고객의 과실이 있는 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품을 언제 얼마에 구입하였는지 증빙을 해달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설사 고객의 과실은 전혀 없고, 100% 식당의 과실이더라도 수선 가능한 경우 수선비 정도가 손해배상의 액수로 적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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