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건물에 가정집 1세대와 상가 3곳이 함께 있는 구조인데, 원래는 수도 계량기가 하나라 요금을 넷으로 나눠 냈습니다. 이후 임대인이 개별 계량기를 달았는데, 정작 총 사용량에서 다른 두 상가와 가정집 사용량을 뺀 나머지 전부를 저희 가게(첫 번째 상가) 몫으로 몰아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첫째, 개별 계량기 설치를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지, 설치 비용은 임차인도 나눠 부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둘째, 개인 사정으로 두 달 가까이 영업을 쉬었는데(한 달은 이틀만 운영, 한 달은 전혀 운영하지 않음) 이 기간 수도요금까지 내라고 하는데 응해야 하나요? 셋째, 화장실 부속 노후로 누수가 의심되어 영업하지 않는 동안 밸브를 계속 잠가두었는데, 이 경우에도 수도요금 납부 의무가 있는지, 그리고 화장실 부속 교체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