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임대 상가 수도요금 분쟁,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Q

한 건물에 가정집 1세대와 상가 3곳이 함께 있는 구조인데, 원래는 수도 계량기가 하나라 요금을 넷으로 나눠 냈습니다. 이후 임대인이 개별 계량기를 달았는데, 정작 총 사용량에서 다른 두 상가와 가정집 사용량을 뺀 나머지 전부를 저희 가게(첫 번째 상가) 몫으로 몰아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첫째, 개별 계량기 설치를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지, 설치 비용은 임차인도 나눠 부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둘째, 개인 사정으로 두 달 가까이 영업을 쉬었는데(한 달은 이틀만 운영, 한 달은 전혀 운영하지 않음) 이 기간 수도요금까지 내라고 하는데 응해야 하나요? 셋째, 화장실 부속 노후로 누수가 의심되어 영업하지 않는 동안 밸브를 계속 잠가두었는데, 이 경우에도 수도요금 납부 의무가 있는지, 그리고 화장실 부속 교체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세대별 계량기 설치, 수도사용료 부담 등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1. 통상은 다가구가 아닌 다세대라면 각 호실 별로 별개의 세대이므로 계량기가 별도로 설치됩니다.계량기 설치 비용의 부담에 대해서 법적으로 명확하게 부담주체가 정해져있지는 않습니다.다세대라면 계량기 설치 비용을 필요비로 보아서 임대인에게 청구해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2. 사용하지 않은 수도 요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용하지 않아도 수도요금을 부담한다는 특약이 없는 이상 부담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3. 밸브를 잠궜다는 사실을 소명하셔서 부속 교체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소한 부속 교체라면 임차인이 부담하시고, 공사가 필요한 누수 정도라면 임대인에게 비용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할인전화카드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4,000원10,000원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60% 절감
20분
96,000원38,000원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64% 절감
40분
192,000원69,000원
66% 절감
50분
240,000원81,000원
68% 절감
60분
288,000원92,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