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근처에서 신축 공사를 하는데 그 여파로 저희 가게 벽에 균열이 생겼어요. 근데 건물주 사장님이 공사업체랑은 세입자인 제가 알아서 연락하고 얘기하라고 하시네요. 이번이 두 번째 겪는 일인데, 이런 것도 임차인인 제가 직접 나서서 처리해야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인근 공사로 인해 임차목적물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대하여 질문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소유자가 응하여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임대인에게 부과됩니다.
따라서 금이 간 사항으로 인한 항의 등은 임대인이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손해의 배상과 관련해서는 소유자에게 져야 할 부분은 임대인이 청구권을 갖고, 영업 중단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청구권을 별도로 갖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