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세 들어 있는 건물에 법원 보전처분이 들어왔더라고요. 등기부 보니까 '양도, 저당권 또는 임차권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 금지'라고 적혀 있어요. 이 상태에서 월세는 계속 내야 하는 건지, 권리금 받고 넘기고 싶어도 못 하게 됐으니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하고요. 만약 경매로 넘어가면 보증금이나 권리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불안해서 월세 납부를 미루고 있는데, 건물주(법인 쪽)가 계속 이러면 명도소송 걸겠다고 하네요. 처분금지 가처분이 걸려 있는 상태에서도 명도소송이 가능한 건가요?
보전처분과 권리금, 임대료 등에 대하여 질문하셨네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1. 보전처분의 내용이 가압류라면, 본안 판결의 확정시까지 범위가 미치는 것입니다. 따라서 승소 또는 패소로 끝나게 되면 종결되는 내용입니다. 다만, 보전처분이 있다는 것만을 이유로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2.임대료가 연체될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명도 소송이 가능합니다. 새로운 임차권의 설정 기타 변동을 못하게 하는 것일 뿐 소유자로서 권리행사를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점 유념하셔서 대응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