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했지만 아직 정식 교육은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계약 이후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해 더 이상 영업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자 가맹본부 측에서는 제가 레시피를 공유받고 본부 운영 네이버 카페에도 가입했으니 레시피 유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저는 정식 교육을 받은 적도 없고, 그저 매장에서 눈으로 본 것과 네이버 카페에 올라온 조리 과정 영상을 본 것뿐인데, 이게 정말 레시피 유출로 인정될 수 있는 건지 의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프랜차이즈 계약 해지, 레시피 유출 등에 관하여 문의하셨네요.
사장님의 경우 의뢰서의 기재만으로 레시피 유출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레시피 유출이 직접 문제되기 보다는 해지가 가능한지. 손해배상의무는 없는 지가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프랜차이즈 계약서를 살펴보시고, 사장님의 경우 프랜차이즈 계약 해지가 가능한지 보시기 바랍니다. 프랜차이즈 계약 기간이 시작된 후라면 해지가 제한되고, 해지가 가능하더라도 위약금 등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는 조항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