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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 가게 주차 시비로 계약 파기, 손해배상 가능할까

Q

부동산에서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까지 받은 상태였는데, 인수하실 분이 인테리어 견적을 받으려고 가게 앞에 잠시 주차를 했습니다. 그런데 옆 가게 사장님이 그 자리가 자기 전용 주차 자리라며 차를 빼라고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이곳은 통상 5대 정도 주차가 가능한 공용 공간인데도 옆 가게가 계속 막무가내로 나왔고, 결국 인수인이 앞으로도 이런 마찰이 반복될 것 같다며 계약을 취소해달라고 해서 계약금을 돌려주고 계약을 해제했습니다. 건물주에게 직접 확인해도 전용 주차 구역이 아니라 공용 부분이라고 했는데도 옆 가게가 저렇게 나와 결국 계약이 깨진 상황인데, 옆 가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새로운 임차인을 구했으나 옆 가게 임차인이 독점적 주차자리를 주장하는 바람에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옆 가게 임차인이 계약 해제에 어느 정도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지만, 손해배상청구에서는 인과성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주차 공간에 대한 시비가 생길 우려만으로 계약을 해제하게 되었다는 직접적인 인과성 입증이 쉽지 않아보입니다.   또한 옆 가게 주인이 독점적으로 주차할 권리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임대차를 방해할 의도 내지 인식으로 했다는 점도 증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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