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 한 칸짜리 상가를 임차해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매출이 신통치 않다 보니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는 날이 많아 어느새 온 가족이 몇 달째 상가에서 먹고 자며 지내고 있습니다. 집에는 주말에만 잠깐 다녀오는 정도입니다. 바로 앞에서 아파트 건설공사가 진행 중인데 이른 아침부터 소음이 심하고 분진도 상당합니다. 이렇게 상가에서 한 달 넘게 실제로 거주해온 경우, 실거주민으로 인정받아 공사 관련 민원을 넣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그렇다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인근 공사로 인한 소음과 분진에 관한 민원 제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임대차 계약 당시부터 주거용 건물로 개조된 경우가 아니라면 이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더라도 주거용 건물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거와 상관없이 상가의 경우라도 공사의 소음과 분진이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라면 민원을 제기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