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매장을 운영 중인데, 저희 입점승인 구역 안으로 다른 가맹점이 배달 영업을 넓혀오고 있습니다. 배달 요금도 저희와 동일하게 받고 있는데, 상대방은 그게 기본요금일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배달대행사마다 기본요금이 다 다른데 이게 영업지역 침해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될 수 있는지, 기본요금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가맹점의 영업지역에서도 배달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분쟁조정을 신청해볼까 하는데, 이 절차가 저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이유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프랜차이즈 영업지역 침해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시 가맹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계약서에 기재해야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의 동일한 업종의 가맹점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배달에 의한 영업지역도 마찬가지로 침해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의뢰서만으로 어떤 주장인지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우나배달 요금을 기준으로 영업지역을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