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에 전기 증설이랑 도시가스 설치가 안 돼 있어서, 건물주한테 반씩 부담하자고 제안했는데 '세입자가 필요해서 하는 거니 알아서 하라'는 답을 들었어요. 결국 전기 증설 비용이랑 도시가스 설치비 전부 제가 부담했는데, 이런 경우 건물주는 아무런 책임도 없는 건가요?
전기증설과 도시가스 증설과 관련한 비용 부담에 대하여 문의주셨네요. 답변드립니다.
전기증설과 도시가스 설치비용의 성격을 확정하여야 합니다.
만약 해당 영업만을 위해 특수한 것이고, 향후 임차 목적물과 무관한 것이라면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임대차가 종료된 후 다음 임차인도 사용할 수 있고, 해당 임차목적물의 가치가 증가한 것이라면 임대인에게 구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기증설과 도시가스 증설이 필요비로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비용을 즉시 상환 청구할 수 있고, 유익비에 해당할 경우에는 임대차가 종료할 때 현존하는 경우 지출 비용 또는 증가 비용 범위에서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