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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에서 뛰어놀던 아이가 턱에 걸려 다쳤는데 저희 잘못 없어도 배상해야 하나요

Q

저희 매장이 꽤 넓은 음식점인데 구역이 몇 개로 나뉘어 있어요. 그중 A구역은 일반 계단 정도 높이의 턱이 있는 구조인데, 아이가 뛰어다니다가 그 턱에 걸려 넘어지면서 무릎이랑 이마를 다쳤습니다. 직원 잘못이 전혀 없어도 매장에서 일어난 사고면 무조건 보상해줘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실제로 어떻게 처리해야 하고 사업주 입장에서 보호받을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송득범 변호사
법무법인 주한
안매장 내에서 아이가 다쳤을 경우 배상책임에 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의 방법으로 이용한 것이 아니고, 뛰어다니다가 다친 경우라면 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 경우, 미성년자의 감독자의 과실 책임도 존재하므로 과실상계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설물과 관련하여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사 측과 상의하여 진행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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