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매장이 꽤 넓은 음식점인데 구역이 몇 개로 나뉘어 있어요. 그중 A구역은 일반 계단 정도 높이의 턱이 있는 구조인데, 아이가 뛰어다니다가 그 턱에 걸려 넘어지면서 무릎이랑 이마를 다쳤습니다. 직원 잘못이 전혀 없어도 매장에서 일어난 사고면 무조건 보상해줘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실제로 어떻게 처리해야 하고 사업주 입장에서 보호받을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매장 내에서 아이가 다쳤을 경우 배상책임에 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의 방법으로 이용한 것이 아니고, 뛰어다니다가 다친 경우라면 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 경우, 미성년자의 감독자의 과실 책임도 존재하므로 과실상계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설물과 관련하여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사 측과 상의하여 진행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