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를 매도하기로 하고 건물주께 미리 말씀드렸더니, 앞으로는 현재보다 월세를 30% 인상한 금액으로 매물을 내놓으라고 요구합니다. 요즘 경기도 워낙 좋지 않은 데다 저는 권리금까지 받고 나가야 하는 입장인데, 지나치게 높아진 월세 때문에 매수 희망자들이 관심조차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인상된 월세는 400만 원을 훌쩍 넘는 수준이라, 이대로라면 계약 만료 시점까지 가게가 팔리지 않을 것 같아 걱정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현재 월세보다 30% 인상하여 임차인을 구해달라는 임대인의 요구로 권리금 회수 기회가 방해되는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는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행위입니다.
갱신요구시 임대료 상한이 5%이고, 현재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에 현저히 고액의 차임으로 판단될 여지가 높기 때문에 임대인의 요구에 맞추어서 임차인을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장님이 적당한 임차료를 지급할 임차인을 구해왔음에도 임대인이 30% 차임 인상을 요구하면서 거절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