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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 가게가 설치한 구조물 때문에 장사가 안돼요, 배상 받을 수 있나요

Q

바로 옆 가게에서 자기네 앞에 구조물을 설치해놨는데 그것 때문에 저희 영업에 지장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배상받는 게 가능할까요?

A
Expert Profile
송득범 변호사
법무법인 주한
인근 영업장의 구조물과 손해배상에 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답변 드립니다. 옆 가게의 구조물이 적법한 권한이 있는지, 이로 인하여 구체적인 손해 액수 등에 관하여 입증하여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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