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에게 868만원을 빌려줬는데 차용증은 없고 카톡 대화와 이체 내역만 있습니다. 상대는 타인을 사칭해 1인 2역으로 사기를 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카톡으로 몇 차례 비속어를 쓴 것을 두고 상대가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하겠다고 합니다. ①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② 1:1 카톡의 비속어가 명예훼손·모욕죄가 되나요? ③ 빌려준 돈과 신용 피해까지 받아낼 수 있나요?
처음부터 타인을 사칭하는 등의 기망행위를 통해 대여금을 편취하고자 하였다는 점 등이 입증된다면 사기죄로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한편 질문자께서 1:1 카톡으로 상대방에게 비속어를 사용한 것은 전파가능성(공연성)이 없어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고소를 진행함과 동시에 변제받지 못한 금원에 대하여 모두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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