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말 상가 폐업 예정입니다. 계약서에는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한다'는 특약과 '현 시설물 상태에서 임대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임차할 때는 철거만 되어 있던 상가였는데, 철거 상태로만 돌려주면 되는지 아니면 새롭게 원상복구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계약당시 귀하가 입주한 상태로 회복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입주당시 철거상태였다면 그 상태대로 회복하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