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으로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던 중 대표이사(동업자)의 위법행위로 허가가 취소됐고, 이후 대표이사가 법인계좌에서 투자금 회수 명목으로 약 2억2천만원을 임의 인출해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했습니다. 지급된 수익분배금은 대표이사 약 1억24만원, 저는 약 7,269만원으로 차액 약 2,977만원과 미지급 수익금이 남아 있습니다. 이 차액과 미지급 수익금을 받으려면 어떤 민·형사 절차가 필요한가요?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한 부분은 유지하면 됩니다.
아울러 급여 형태로 수익금을 동일하게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다면 이에 기해 상대방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