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오래 사용해온 제 명의 통장으로 어떤 채무관계가 있었는지, 저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저를 고소해 고소장이 접수됐습니다. 상대가 변호사를 선임해 금융정보 제출명령까지 받았고, 곧 경찰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합니다. 제가 빌린 것이 아닌데도 고소당할 수 있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금융거래제출명령은 민사이고 고소는 형사문제입니다.
어머니가 귀하 통장을 이용해 돈을 빌렸다고 해도 귀하가 빌린 것은 아니므로 수사기관에 출두해 적극적으로 해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사는 답변서를 기재하고 귀하가 빌린 것이 아님을 입증 및 주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