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동업 제안을 받아 3천만원을 투자하고 수익을 5:5로 나누며 8개월간 일했는데, 상대가 먼저 그만하자고 했습니다. 계약서는 쓰지 않았지만 이체 내역으로 수익 분배는 증명 가능합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동업관계는 조합으로 동업관계에 대한 명확한 약정서가 없는 경우 조합해산에 기한 청산금 지급청구를 해야 합니다.
소송과정에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과 감정평가 등을 통해 청산가치를 입증하며 청구취지변경신청 등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