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상속포기를 신청했고 결과도 나왔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의 휴대폰 번호를 1~2년 유지하고 싶어 하셔서, 통신사에 사망진단서를 제출하고 명의를 어머니로 변경했습니다. 이 명의 변경이 상속포기에 영향을 줄까 걱정됩니다. 이 휴대폰을 다시 해지해도 괜찮을까요?
상속포기를 하면 2순위 상속인에게 빚이 넘어가기에 상속포기보다 상속의 한정승인신청을 했어야 합니다.
핸드폰 번호 자체는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어머니 명의로 바꾼 것이 상속포기에 영향을 끼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