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이 음식에 이물질이 나왔다면서 환불을 요구할 때, 그게 어디서 들어간 건지 누구 것인지 확인도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요구하는 대로 환불부터 해줘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음식물 이물질 분쟁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답변 드립니다. 이물질 환불이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입증하여야 하는데, 해당 음식에서 나온 것이라는 사실, 이로 인하여 손해을 입은 사실에 대하여 입증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