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식당을 3년 넘게 운영 중이고 내년 초여름이면 계약갱신 시점이 다가옵니다. 건물주는 저희 건물과 바로 옆 건물을 함께 소유하며 옆 건물에 거주하고 계신데, 처음엔 이해심 많은 분처럼 보이다가 오픈 몇 달 뒤부터 CCTV로 매장을 지켜보면서 사소한 것까지 간섭하기 시작해 크게 언성을 높인 뒤로 사이가 완전히 틀어졌습니다. 지금은 월세·공과금 입금 확인 문자만 겨우 주고받는 정도입니다. 이런 관계다 보니 재계약 시점에 나가라고 하거나 무리한 임대료 인상을 요구할 게 뻔한데, 아직 수익이 적자라 폐업할 형편도 안 돼서 3년 계약을 하고 손익분기점을 넘긴 뒤 정리하려는 계획입니다. 주변에서 임대차보호법상 갱신요구는 만기 5~6개월 전 사이에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지금이 딱 그 시점 같습니다. 제가 3년을 요구하면 건물주가 거부할 수 있는지, 원하는 대로 관철할 수 있는지 궁금하고, 3년 계약 후 다른 사람에게 가게를 넘기려 할 때 건물주가 승낙을 안 해줘서 인수가 무산될 수 있는지, 인수 과정에서 권리금이나 시설비에 건물주가 개입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계약할 때 공인중개사를 꼭 껴야 하는지도 함께 여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