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로 계약서는 안 쓰고 진행했는데, 업체랑 통화한 내용은 전부 녹음해 뒀습니다. 원래 9월 29일에 끝내주기로 했는데 계속 미뤄지다가 10월 14일에야 겨우 끝났고, 목공 다음 순서 작업들도 다 밀려서 결국 오픈을 못 해서 영업이익이랑 월세 손해까지 봤어요. 첫 미팅부터 매번 최소 43분씩은 늦었고, 다 됐다는 부분도 하자가 있고 멀쩡하던 기존 부분까지 망가졌더라고요. 잔재 치우는 것도 청소도 제대로 안 해놓고 갔고요. 착수금은 70%만 준 상태인데, 나머지 30%를 꼭 줘야 하는 건지, 영업손실 자료 챙겨서 일단 합의 시도해보다가 안 되면 내용증명 보내고 민사소송 들어가도 괜찮을지 여쭤봅니다.
인테리어 공사와 하자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착수금의 70%만 지급한 상태에서 나머지 30%는 미지급 상태로 보입니다.
이 경우, 하자보수 청구로 인한 손해배상의 액수와 비교하여 이행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계약서 중 잔금의 지급 시기 또는 하자보수 청구에 대한 사항을 확인 후 진행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