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받는 계약인데 갱신 시점에 건물주가 월세 5%, 보증금 5%, 관리비 5% 이렇게 항목별로 각각 올리겠다고 해요. 이렇게 하면 사실상 전체 인상률은 5%를 훨씬 넘는 셈인데, 이래도 되는 건가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갱신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답변 드립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따라서 차임 또는 보증금의 5%만을 인상할 수 있고, 항목별 인상은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