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태풍 때 바람이 워낙 세게 불어서 창고 쪽으로 통하는 셔터문이 휘어버렸습니다. 자주 쓰는 문이 아니어서 그냥 그 상태로 계속 사용해왔는데, 이번에 계약이 끝나면서 가게를 다른 분께 넘기게 되었습니다. 나가기 전에 휘어진 셔터문을 제 돈으로 고쳐놔야 하는지, 그리고 이 사실을 미리 건물주에게 알려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임대차 기간 중 파손된 샷다문에 대해서 수리를 해주어야하는 지 문의하셨네요.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차인이 통상 수선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상담 글만으로 수리가 필요한 정도인지 불분명합니다. 설사 수리가 필요한 경우라면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사소한 수리는 임차인이 부담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