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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째 임차인인데 건물주가 권리금을 못 받게 막아요

Q

지금 자리에 들어올 때 권리금을 지급했는데, 정작 제가 나갈 때는 건물주가 새로운 임차인에게 권리금 받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11년째 이어지고 있고, 매년 1년 단위로 갱신해왔습니다. 임대료도 종합소득세 신고 때 실제 금액의 3분의 1 정도로 줄여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권리금을 받지 못하게 하고,줄여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임대인은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아무런 이유없이 권리금을 받지 못하게 하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상 상가 임대차의 최소기간은 1년 이므로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를 줄여서 발행하는 것은 조세 포탈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금한 차임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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