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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 계약을 체결했는데 나중에 취소할 수 있나요?

Q

미성년자인 줄 모르고 물건을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나중에 미성년자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계약이 취소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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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은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미성년자의 법률행위(계약 포함)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5조, 제140조). 취소권의 주체와 범위를 설명드립니다. 미성년자 본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부모 등)은 미성년자가 단독으로(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체결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미성년자의 판단력 부족으로 인한 불리한 계약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상대방(계약을 체결한 판매자 등)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몰랐더라도 취소권 행사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취소가 불가능한 예외적인 경우를 설명드립니다. 다만 법정대리인이 처분을 허락한 재산의 처분(용돈으로 물건을 사는 정도의 일상적인 소액 거래),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성년으로 간주되는 경우도 있었으나 현재는 만 18세 성년 기준 정비), 법정대리인이 특정 영업을 허락한 경우 그 영업에 관한 행위, 미성년자가 속임수(위조된 신분증 사용 등)를 써서 성년자로 믿게 한 경우(민법 제17조, 사술을 쓴 경우 취소권 배제) 등에는 취소가 제한됩니다. 거래 상대방(판매자)의 대응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미성년자 측에 그 행위를 취소할 것인지 확답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민법 제15조), 정해진 기간 내에 확답이 없으면 취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상대방은 계약 당시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했다면 이를 이유로 자신이 먼저 계약을 철회(거절)할 권리도 있습니다(단 미성년자 측이 이미 동의를 표시한 경우 등은 제한). 취소 시 법률관계를 설명드립니다. 계약이 취소되면 처음부터 무효였던 것으로 간주되어, 받은 물건이나 대금을 서로 반환해야 합니다(부당이득반환). 다만 미성년자는 받은 이익 중 현존하는 부분만 반환할 책임이 있어, 상대방이 완전한 원상회복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면 신속히 법정대리인과 협의하여 처리 방향을 정하시고, 필요시 법률구조공단(132)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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