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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원치료로 2시간 늦은 직원, 지각·연차·결근 중 뭘로 처리해야 할까?

Q

출퇴근 지문인식기가 있는 회사에서, 통원치료로 2시간 늦게 출근한 직원이 출근 기록을 남기지 못했습니다. 사전에 통원치료 의사를 밝혔고 진단서·통원기록서 제출도 통지해둔 상태입니다. 이 경우 1) 지각 처리 2) 해당 시간만큼 연차 소진 3) 결근 처리 중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지문 인식 기록을 과실로 인하여 남기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2시간 통원치료를 위해 늦게 출근한 사실이 근로자의 동료 근로자 등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인정한다면 이를 결근처리해서는 곤란할 것입니다. 근로자로 하여금 소명서를 제출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미리 연차휴가를 청구한 것이라면 2시간분의 연차시간을 제외하는 식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며, 연차휴가의 적정한 청구가 아니라면 2시간 지각으로 보아 2시간분의 임금을 급여에서 공제하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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