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취업규칙을 개정했는데, 올해도 노무 관련 법령이 몇 가지 바뀐 것으로 압니다. 이 내용을 반영해 취업규칙을 다시 개정해야 하는지, 개정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매년 개정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취업규칙 작성 의무 사업장임에도 작성 및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의 과태료, 취업규칙 작성 및 변경 절차 위반일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으나, 취업규칙을 변경하지 아니한 것 자체에 대한 벌칙 규정은 없습니다.
법령이 변경될 때마다 취업규칙을 변경 신고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닌 것이 현실이기 하나 노동관련 법령이 크게 개정되거나 신설 조항 등이 있다면 가급적 변경신고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매년 어렵다면 2년에 한 번이라도 변경, 신설된 노동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시고 변경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